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과 증여를 스마트하게 계획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절세법을 알아보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쌓은 재산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법은 세무사와 국세청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현금을 물려주거나 간단한 증여 계산은 국세청 자동계산으로 직접 해보는 것도 간편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기본 개념
증여세는 재산은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보통 가족간에 증여를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인 증여인이 세금을 떼고 준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진행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아래에 간단히 적어볼게요.
우선 증여 재산에서 채무액을 빼면 실제로 줄 수 있는 재산이 되겠죠?
여기서 증여 재산 공제 한도표에 의해 혜택을 주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과세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증여 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 재산 공제액 = 증여세 과세 표준
증여세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해당 금엑에 대해서 세율만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식입니다.
- 증여세 과세 표준 x 증여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재산 공제 한도표
증여자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면 좋지만 간단한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 증여대상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 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 직계 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 그 외 | 없음 |
표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6억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또한 부모나 자녀에게 받는 경우는 5천만 원이에요. 다만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나머지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며 그 외는 한도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증여 재산 누진 과세표
증여재산의 가액 구간별 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세를 책정하는 증여 재산 누진 과세표를 참고하셔서 증여 시 세금을 예측하는 데 도움받으세요.
| 증여재산가액 구분(원) | 세율 | 누진 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 6천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 만원 |
계산 예시
만약에 증여 재산가액 5억의 빌라나 주택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이때 채무액은 없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아요.
- 증여 재산가액 (5억) - 채무액 (0원) - 증여 재산 공제액 (5천만원) = 증여세 과세 표준 (4억 5천만원)
위의 증여 재산 누진 과세표에서 4억 5천에 해당하는 구간인 세율 20%과 누진 공제액을 고려하면 증여세 산출 세액은 아래와 같아요.
- 4억 5천 * 0.2 - 1천 = 8천만 원
모의계산 해보기
절세를 위해 생각해 볼 내용
-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하지만 위의 계산에 채무액이 0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 부채까지 같이 물려준다면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증여세를 내고 곧장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등기 접수일 혹은 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제때 신고하면 3%를 공제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 금액도 제외가능합니다.
절세는 반드시 증여를 하기 전에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