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2동 모아타운 제외구역 현황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강서구 등촌2동 일대의 모아타운에 대한 서울시 발표자료를 공유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구역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여 모아타운으로 발표가 난 곳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515-44번지와 520-3번지입니다.

등촌2동 모아타운 제외구역

이번 발표에서 제외구역으로 정해진 곳은 상가밀집 구역인 3종 일반주거구역입니다. 사실 모아주택이 저층 노후주택을 종상향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라서 그런지 3종 구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밀집지역 중 개발에 반대하는 필지는 모아타운에서 제척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됨에 따라 해당 위치가 지난번 포스팅한 구역과 조금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묶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정보는 아래의 다른 글을 확인하세요.

 

등촌2동 모아타운 정보

 

제외된 구역의 위치

해당 구역은 기존 주민합의체에서 함께 포함하여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변 상가의 반대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모아주택 추진지역이 그렇듯 상가 혹은 월세 등을 받는 주택 주민의 반대는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은 이미 3종이기도 해서 해당 필지의 상가나 주택 소유자들은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통 상가주나 월세 등을 받는 주택 소유자들은 사업기간 내 손실이나 실익면에서 다른 다세대, 빌라 소유자보다 매리트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이유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및 주택 3종 제외구역

향후 일정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올해말까지 조합 추진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6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만큼 각 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모아주택 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사업가능한 구역별로 주민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에 발표가난 모아타운은 6개의 모아주택이 모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등의 절차는 민간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아타운 투자

1. 모아타운 내 신축빌라 등의 매매를 원하시는 경우는 등촌2동의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촌2동 모아타운대상지 투기조정지역 해제와 권리산정일을 알아봅시다.

 

2. 다만,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는 권리산정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니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세요.

 

3. 추가적으로 모아주택 구역간 교차분양 등은 불가하니 이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