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2동의 투기/조정지역 해제와 권리산정일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 현금청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라 정리해 봅니다.
투기/조정지역 해제
-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촌2동은 2023년 1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산정일
등촌2동의 권리산정일은 강서구 대표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접속하히고 검색창에 '권리산정일'을 입력하면 관련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살펴보면 게시판이 검색되고 총 4개의 검색 결과 중 등촌2동 516번지와 관련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내용 일부
2022. 6.23 (목) 기준으로 서울시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권리산정 기준일은 '22. 6.23으로 확인됩니다.

권리산정일 이후 주의사항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단, 권리상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득한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